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방법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포스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접수가능하다는 뉴스와 전세사기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4월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가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합니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4.24)
[전세사기 예방 조치]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인 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도 개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합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4.02)
임차인 보호제도란?
임차인 보호제도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차인 보호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우선변제권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인 일정 조건 하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대료 상한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급격한 임대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우선변제권
임대인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5.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6.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계야고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스스로가 해당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전세사기와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세는 주로 한국에서 발견되는 주택 임대 방식으로,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큰 금액의 보증금(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 만료 시 그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전세사기는 이러한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가짜 집주인 사기
사기꾼이 실제 집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척하며 전세 계약을 ㄹ체결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2. 중복 계약 사기
한 집에 대해 여러 명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유형입니다. 실제로는 한 번에 한 명의 임차인만이 그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에게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횡령합니다.
3. 보증금 미반환 사기
집주인이나 임대업자가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애초부터 반환할 의도가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과장 광고 사기
실제보다 주택 상태나 위치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을 유인한 후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전 집주인의 신원과 소유권을 검증하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시되는 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안전한 전세 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검토하여,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제공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의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매물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큰 경고의 신호가 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
임대차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보증금, 임대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 모든 조건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에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5. 부동산 중개사의 면허 확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개사의 공식 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면허가 없는 중개사를 통해 거래는 불법이며, 사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실거래가 확인
거래하려는 매물의 가격이 해당 지역의 실거래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7. 임대인과의 직접 만남
가능한 경우, 임대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신분증 등을 통해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만나보는 것은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주의 깊은 소통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심스러운 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 주변 상황 파악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전기사기를 피할 수 있으며,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처 방법들입니다.
1. 경찰에 신고하기
전세사기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죄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사기범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첫걸음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2.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사기로 인해 금융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를 통해 이루어진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가적인 금융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일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상담 받기
사기 피해를 입은 후에는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복잡한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최적의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사기로 인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사기범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보험 이용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했던 전세보증보험(해당되는 경우)을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금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 절차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양측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7. 관련 증거 자료 확보
계약서, 송금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사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 증거들은 경찰 수사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하기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러한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맺음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부동산 중개사의 면허확인, 실거래가 확인, 임대인과 직접 만나기, 주변상황파악등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다 하더라도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속이면 쉽게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 피해 상황들로 복잡한 마음이겠으나, 힘든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등을 입력하고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련 웹사이트인 [전세사시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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