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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식]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by by써니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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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합니다. 

-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은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조, 29조)도 가능합니다. 

최근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통합재건축 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국토연)
** 통합정비는 학교 등 시설 재배치로 계획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여 실현 용적률 확보에 유리(주거단지 고밀개발 개선방안 연구, '23.10~'24.2, 한아도시연구소)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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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합니다. 

-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24.4.27~'26.4.26)합니다. 
*도시계획.건축분야 5명, 주택.정비분야 4명, 교통.환경분야 4명, 경제.산업분야 3명

-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22.5~'24.4)]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합니다. 

-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을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합니다. 

- 한국국통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시 활용될 계획입니다. 

-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선도지구 선정 등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로고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 면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7년 첫 착공, '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참고 1>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4.25)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4.4.25)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노후된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와 발전을 도보하기 위해 제정될 수 있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노후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재정비, 공공시설의 현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과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서울의 인구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들은 주로 1990년대 초부터 중반에 걸쳐 개발되었습니다. 

 

  • 분당 신도시 (경기도 성남시)
  • 일산 신도시 (경기도 고양시)
  • 평촌 신도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중동 신도시 (경기도 부천시)
  • 산본 신도시 (경기도 군포시)

이 신도시들은 당시 최신 주거 문화와 생활 편의 시설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각 신도시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 교육, 문화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도시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과의 원활한 교통 연결을 위해 대중교통 시설이 강화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대한민국은 2기,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장하고, 인구 분산을 시도해 왔습니다. 각 세대별 신도시는 그 시기의 도시 계획과 건축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며, 주거 문화와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신도시가 어떻게 변할까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의 목적과 일반적인 노후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특성을 바탕으로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현대적인 생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열, 에너지 효율성 향상, 내부 시설 현대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인프라 업그레이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존의 인프라를 현대적 요구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인프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닏. 

3. 공공 시설의 현대화와 확충
교육, 문화, 건강, 스포츠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현대화와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경제 및 사회 활성화
지역 내 산업, 상업, 문화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청년층과 같은 다양한 연령층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환경 친화적 개발
녹지 공간의 확충, 친환경 건축물 설계 적용, 폐기물 관리 개선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구현합니다. 

6. 주민 참여와 소통 강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읜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신도시 발전은 이러한 다양한 특면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정책은 법안의 세부 내용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27일 본격 시행됩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특별위원회 출범하여,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지구 규모 및 개수는 신도시별 전체정비 물랴의 약 5~10% 내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 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도시의 노후화는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도시 노후화 문제를 주로 오래된 인프라, 건물의 노후화, 사회경제적 활력의 감소, 환경 문제 등 여러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따른 실행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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