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 노후화 문제1 [정책상식]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 2024.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